사랑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산림청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실내 환경을 국산 목재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발달에 좋은 국산 목재로 어린이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받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 👥 지원 대상 |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 중 연면적 300㎡ 이상, 석면 미검출 어린이집 |
| 💰 지원 내용 | 국산목재를 이용한 실내환경 개선, 목조화사업비 총 7천만원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2026년 1월 19일까지) |
|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사업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을 국산 목재로 개선하여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산 목재는 친환경 자재로서,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유해 물질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재 특유의 질감과 향기는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목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며,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목재 이용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목조화사업비가 총 7천만 원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벽면, 바닥, 천장 등을 국산 목재로 리모델링하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숲속에 있는 듯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면적 300㎡ 이상인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석면 조사 결과 미검출인 어린이집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산림청에서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산림청 또는 목재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어린이집 현황 (연면적, 보육 정원 등)
- 석면 조사 결과서
- 사업 계획서 (실내 환경 개선 계획 상세 명시)
- 기타 참고 자료 (어린이집 사진, 도면 등)
자세한 신청 서류 및 서식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 목재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s://winz.fores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인, 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 중 연면적 300㎡ 이상이고, 석면 검출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