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희망저축II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제공하는 희망저축I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2026년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 가구
💰 지원 내용본인 저축액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총 20만원/월)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 기한2026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 (주민센터 문의)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II)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참가자는 주거, 교육, 창업 등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II의 가장 큰 혜택은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총 72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36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희망저축II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참가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희망저축II는 일정한 소득 기준과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196,000원 이하)
  • 가구요건: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 근로요건: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위에 제시된 요건 외에도,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통장이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II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기간 확인: 희망저축II는 2월, 5월, 8월에 모집 예정이므로, 정확한 모집 기간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모집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결과 확인: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은행(하나은행)에서 희망저축II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시작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희망저축II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모집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문의)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희망저축II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한, 자산형성포털 자산e룸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5월, 8월이며, 정확한 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