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보훈 지원대상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6.25 전쟁 중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전몰·순직 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6.25자녀수당을 지원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6.25자녀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자녀수당
👥 지원 대상6·25전쟁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
💰 지원 내용매월 수당 지급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 상이)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6.25자녀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6.25자녀수당은 대상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25자녀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과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자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될 뿐만 아니라,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더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자녀수당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제적자녀수당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에게 지급되며, 매월 169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포함). 둘째, 승계자녀수당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매월 144만 1,000원이 지급됩니다. 셋째, 신규 승계자녀수당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매월 58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신규 승계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1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954년 10월 25일 이전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 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 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자녀 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25자녀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장소는 가까운 보훈(지)청입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가능한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결정 시 매월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자녀를 지정하기 위해 자녀들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 시에는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6.25자녀수당 관련 최신 정보를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 시에는 자녀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증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면, 6.25자녀수당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25자녀수당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25자녀수당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 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서,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 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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