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식품산업의 해외 진출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지금부터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농업 개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전문적인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현지 적응의 어려움, 기술 개발의 장벽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환경조사 지원을 통해 투자 환경, 인프라 등 현지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컨설팅 지원으로 법률, 사업성 분석 등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턴 지원을 통해 현지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을 통해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 및 현지 실증 시험을 지원합니다.
해외 농업 개발은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특정 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식량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 농업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여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가 해당되며, 특히 민간환경조사, 컨설팅의 경우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사업 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정관 사본 (법인인 경우)
-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기타 사업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에 제시된 서류 외에도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또한,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koreaoads.com/)에서 사업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농업 개발에 대한 꿈을 이루는 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이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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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려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문의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