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원 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 문의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