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지원 대상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지원 내용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자주하는 질문 FAQ

Q.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