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안내 신청 자격 방법 기간 완벽 정리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안내입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조직/부대에 소속되어 유격,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유족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04.01~2026.03.31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규군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들 또는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수많은 비정규군들이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첩보 활동, 유격전 등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갖추기 위해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공로금을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해당 조직 또는 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안내)
  3. 방문 신청: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평일 09:00~18:00, 토·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4. 우편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우편번호: 04383)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공로자 본인 신청 시:
    1. 공로금 지급신청서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
    4.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유족 신청 시:
    1. 공로금 지급신청서
    2.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 신청인 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되어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