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친환경차량 지원 정책이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친환경차량 구매 시 보조금과 충전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친환경차량 지원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친환경차량지원 |
| 👥 지원 대상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 💰 지원 내용 | 구매보조금 100만원, 충전비 월 2만 9천원 한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친환경차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친환경차량(전기차 또는 수소차)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친환경차량 구매 시 1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매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지만, 충전비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혜택은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공동명의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은 친환경차량 신규 구매 후 신규 등록 시 1회에 한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친환경차량 지원은 LPG 차량 지원에서 전기·수소차 지원으로 전환되어,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친환경차량 이용을 장려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친환경차량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5·18민주부상자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 중, 경도)
-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 (1-7급)
자격요건: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여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친환경차량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충전비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충전비 지원은 유지).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 복지카드 (충전비 지원 신청 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친환경차량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