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은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첫걸음을 떼는 기업에게 든든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투자 여건 조사부터 탐사 비용까지, 성공적인 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
| 💰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사업비의 50~10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 여건 조사, 기초 탐사, 지분 인수 타당성 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50%에서 100%까지 지원하여,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해외 자원 확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자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또한, 탐사 단계 사업에 대한 특별융자 지원을 통해 사업 실패 시 융자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는 탐사 사업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성공적인 자원 개발은 기업의 수익 증대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지원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자격 요건 2: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따라서, 해외 자원 개발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사업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서 준비: 해외자원개발 사업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사업계획서
- (공통)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 권리관계증명서
- (공통) 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 기조사보고서
-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 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 고용보험가입자목록
위 서류 외에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부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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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