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 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 및 담당자 |
| 💰 지원 내용 | 심리검사비(최대 30만원), 사례관리비(최대 50회기, 회당 35천원), 종사자 교육 및 전문가 자문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중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례관리는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립 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은 경계선지능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받는 아동 중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입니다. 이들은 선별 체크리스트에서 평균 1.18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선별 검사비와 종합심리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2년 이내에 종합심리검사(K-WPPSI, K-WISC-Ⅳ/Ⅴ)를 통해 경계선지능(지능지수 71-84 ±5, 66-89)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아동입니다. 이들은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담당자는 아동과 1:1로 매칭되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조담당자는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며,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자격 요건 2: 경계선지능 의심(선별 체크리스트 1.18점 이상) 또는 진단(지능지수 71-84)
📝 신청 방법 및 절차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는 해당 아동이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의 경우, 선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1.18점 이상인지 확인하고, 진단 아동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의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후, 해당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개인 정보, 심리검사 결과, 그리고 사례관리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아동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담당자는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서비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의 경우 선별 체크리스트 결과지를, 진단 아동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의 종합심리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심리검사 결과지에는 아동의 지능지수와 경계선지능 범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사례관리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학교 생활 기록, 상담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안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계선지능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관련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경계선지능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연락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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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을 받은 아동과 해당 시설의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