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 2026년 완벽 분석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농식품산업의 해외 진출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지금부터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농업 개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지원 내용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전문적인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현지 적응의 어려움, 기술 개발의 장벽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환경조사 지원을 통해 투자 환경, 인프라 등 현지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컨설팅 지원으로 법률, 사업성 분석 등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턴 지원을 통해 현지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을 통해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 및 현지 실증 시험을 지원합니다.

해외 농업 개발은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특정 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식량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 농업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여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가 해당되며, 특히 민간환경조사, 컨설팅의 경우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사업 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4. 정관 사본 (법인인 경우)
  5.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6. 기타 사업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에 제시된 서류 외에도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공고를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또한,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koreaoads.com/)에서 사업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농업 개발에 대한 꿈을 이루는 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이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려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문의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